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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31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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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작성일22-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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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정수기자] 대구시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3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대구시주관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이러한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으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완 시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kiho3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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