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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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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2-03-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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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 있으나, 비 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돼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오는 2023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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