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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대구 달서구, 올해부터 '자전거 안심보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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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 작성일22-03-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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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전수정기자] 대구달서구가 3월부터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시작한다.
 
3일 달서구에 따르면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고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이내),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신이 힐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정   je_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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